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22일 까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해양치유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공공기관, 해수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수치료법, 모래찜질요법, 소금요법 등의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이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관련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양치유관리단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관련 사업의 창업,경영 지원,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ㆍ어촌 주민지원 사업 시행 등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치유관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치유산업이나 관련 정책분야 전문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 해양치유에 관한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내,외부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응모기관들의 업무실적 및 경영여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를 거쳐 해양치유관리단에 적합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치유관리단 신청방법 및 양식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오는 6월 22일(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시범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