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고성군수, 대낮 술자리 업무추진비 논란…작년 6월 식당서 45명 136만원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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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민언론 민들레 인용

강원도 고성군 함명준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지출과 정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 언론 민들레가 지난해 고성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 회계관리 훈령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함께 대낮 술자리로 추정되는 식사비에 거액이 지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5년 6월 5일  반암리 모 식당의  영수증 사본과 지출결의서 내역을 대조한 결과, 행정 조작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지출결의서에 기록된 총액 136만 5000원을 참석 인원 45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3만 333원이 산출된다. 청탁금지법에 허용된 3만원(당시 기준)을 소수점 이하로 넘게 결제 총액을 먼저 정한 뒤 메뉴별 가격과 갯수를 맞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영수증 사본에는 주력 메뉴인 능이백숙(8만원) 13개에 만두 13개(13만원), 공깃밥 35개(3만 5000원)가 기재되어 있다. 능이백숙에는 보통 찰밥이나 죽이 포함된다. 백숙의 양을 따졌을 때 이미 배가 부른 45명이 별도로 만두 13인분과 공깃밥 35개를 먹어치웠다는 것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주류(40병)’의 총액을 줄이고 싶었거나 일인당 지출 단가를 맞추기 위해 만두와 공깃밥이라는 ‘안전한’ 품목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두 가지는 영수증에서만 존재하는 ‘유령 주문’일 가능성이 높다.

결제 시간이 상충하기도 한다. 고성군 지출결의서 결제 문건에는 행사 시간을 ’18:30분’ 즉 업무시간 이후 회식을 겸한 간담회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카드매출 전표의 결제 시각은 오후 16:00(오후 4시)로 찍혀 있다.

특히 해당 지출이 근무 시간대인 대낮에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집행 인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술자리를 업무 명목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성군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약 201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 끼에 136만 원을 지출한 군수 업무추진비는 군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민들레는 고성군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판이 2025년 상반기 내내 사실상 멈춰 있었으며, 현행 행정안전부 회계관리 훈령 제121조가 규정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성군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기자의 공식 질의가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다.2025년 12월 17일 2분기 내역이 돌연 게시됐고, 사흘 뒤 3분기, 2026년 1월 6일에는 4분기 내역까지 20일 사이에 한꺼번에 공개됐다.

민들레는 이를 두고 “기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개를 미루며 상황을 관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는 사후 작성된 회계 서류의 품목과 실제 메뉴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 민들레의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3월 2일 일요일, 고성군 업무추진비 내부결제에는 ‘대설 대비 현장 점검’ 명목으로 점심 식대가 청구됐다. 훈령에 업무추진비는 휴일 사용이 금지되는데 재난 대응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날 고성군의 날씨는 어땠을까?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적설량 0, 영상 10도의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 시각, 군수는 ‘족구협회 안전기원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다. 사진을 보면 군수는 제설 장비 대신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사례로 보인다고 민들레는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식대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주인의식과 시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형식적 공개가 아닌 실질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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