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러 나타났다.강찬수의 에코파일에 따르면 환경부가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하천 부지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두 52건의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줬다.이는 국토부가 2012~2021년 사이 10년 동안 허가를 내준 62건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특히
물관리업무 일원화로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를 넘겨 받으면서 파크골프장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2022년부터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맡았던 하천 부지 파크골프장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만 26건의 허가를 내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이같은 내용은 환경신데믹연구소가 환경부(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일본에서 시작된 파크골프는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골프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고성군도 학야리 하천변에 9월3일 고성파크골프장을 개장한다.
파크골프장은 최소 9홀이 1코스로 조성되는데 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최소 8250㎡의 면적이 필요하다. 축구장(7140㎡)보다 더 큰 부지가 필요한 셈이다.
하천 부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의 경우 하천 생태계 훼손과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천변 파크골프장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할 경우 곧바로 상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파크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정보 공개청구했으나, 환경부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이 영산강변에 추진하는 27홀 파크골프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파크 골프장 설치를 위해 하천 점용 허가를 내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이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