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재산 자의적 처분하는 고성군…아야진 해수욕장 군유지 매각 누구는 되고 누군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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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 명분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근데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기준이냐는 것이다.반드시 대형 숙박업소가 아니더라도 식당에 손님 1명이 와도 지역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지역경제를 구실로 고성군이  아야진 해수욕장 알짜배기 군유지를  업체에 내줬다.

그런데  고성군은 그곳에 진입로를 확보하려던 업체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었다. 2022년 업체 K는 고성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패했다.판결의 요지는 개발사업을 위해 진입로를 허락해 달라며 K사가 주장한  “고성군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지금 고성군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다른 민간업체가 요구한 아야진 해수욕장 도로변 군유지 매각에 지체없이 응했다.이  금싸라기 토지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행정자산이다. 법규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용감하게도 355실의 생활형숙박을 짓겠다는 민간업체 편을 들어주었다.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는 건가. 이유는 무엇인가? 고성군은  법규와 판례를 거스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고성군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듯 의회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는데 의회는 대토의 가격문제라는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 조건부 승인이라는 면피성 승인을 했다.

고성군 의회는 당연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규정을 꼼꼼이 따졌어야 마땅하다.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런 식의 행정처분은 사실 말이 안되는 건데 이를 따지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차 버렸다.

이런 식이면 군유지 다 팔아먹어도  무방하다는 건가. 모두 지역경제를 위한 다고 하지 않는가.고성군 행정 이러면 안된다.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팽개치고  업자의 사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행정재산 매각행위를 자의적으로 서슴치 않고 하는 그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아야진 번영회가 동의했다고 했지만 그들만이 주민의 다는 아니다.주민동의 이전에 규정과 원칙의 문제다.

또 다른 주민들이 벼르고 있다.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고성군의 토지행정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각오다. 업자 편을 든다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길은  이제라도 사업계획을 되돌리는 길 밖에 없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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