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15일간 한시적 운영 제한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서 나온 조치다.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