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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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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