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을 비롯해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최대 50%를 감면해 준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취득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과 관계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총 5개로, 개정 사항은 이달 14일부터 26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