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시간 끌기 소송”…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소송 입장 내

0
875

양양군은 10일 환경단체의 오색케이블카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법리를 오인한 것은 환경단체이며, 알면서도 의도적인 시간끌기 소송”이기에 “각하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이번 소송제기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환경단체의 오만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타당성은 검토되어 승인된 것으로 부동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다.”고 설명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등 환경단체들은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길중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