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개 후 ‘계곡 사유화’ 공분 확산…미시령계곡, 정부 불법 점용 이익환수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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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진입로·국유 하상 맞물린 구조…’주차료’ 명목 비용 징수 논란. 정부, 계곡·하천 불법 영업 부당이익 최대 100% 환수 추진…관계기관 조사 필요성 제기

설악산 울산바위 아래 펼쳐진 천혜의 자연자원인 미시령계곡이 일부 인근 업소들의 ‘계곡 사유화’ 논란과 맞물려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미시령계곡 일부 구간에서 사유지를 근거로 방문객의 출입을 사실상 통제하고 ‘주차료’와 ‘평상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실태가 공개되면서, 공공 자연자원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계곡과 하천을 불법 점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최대 100%까지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시령계곡 운영 실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미시령계곡 일부 구간의 하상과 물길은 국유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계곡으로 연결되는 일부 진입로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토지 소유권과 공공 이용권이 맞물린 구조를 이루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사유지 소유권 자체가 아니다.

사유지를 이유로 계곡 접근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국유 하천구역 이용의 대가를 ‘주차료’ 또는 ‘평상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행 하천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정부, 불법 점용 부당이익 환수 강화

정부는 기존 변상금 제도만으로는 불법 점용과 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점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계곡·하천을 불법 점유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개인과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최대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각 소관 법률인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하천법 제37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점용허가 없이 계곡·하천을 점용한 개인과 업체에 점용료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토지 가격의 0.75~2.5% 수준으로, 불법 점유 이익에 크게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

이에 따라 미시령계곡 사례 역시 국유 하천구역이 사실상 영업에 이용됐는지, 이용객으로부터 징수된 비용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단순한 사유지 주차서비스인지, 아니면 국유 하천 이용의 대가를 우회적으로 징수한 것인지가 향후 법률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은 미시령계곡이 특정 업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계, 하천 점용허가 여부, 영업 허가 범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계곡 이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부당이익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행위가 실제 하천법상 불법 점용에 해당하는지, 징수된 비용이 정당한 주차서비스 대가인지 또는 계곡 이용료를 우회 징수한 것인지는 관계기관의 현장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계곡의 운영 문제를 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자연 이용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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