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수의계약 편중 막기 위해 ‘공사 기준 월 2회·연 10회’ 상한제 추진-정인교 의원 “금액 고려 안 된 일괄 횟수 제한 한계” 지적… 그러나 본질인 ‘실태 검증’은 빠져-“누가 얼마를 가져갔나 데이터로 먼저 공개해야… 껍데기뿐인 횟수 제한 경계해야”
속초시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정작 계약 집중도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데이터 검증이 누락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속초시 회계과는 업무보고를 통해 1인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의 계약 횟수를 공사 기준 월 2회, 연 10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 편중을 막고 동종업체에 공정한 수주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인교 의원은 업종별 업체 수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월 2회 제한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정 의원은 단순 계약 횟수뿐만 아니라 계약금액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100만원짜리 2회 계약보다 1천만원짜리 1회 계약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해 횟수 제한의 허점을 짚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진정한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려면 더 본질적인 질문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꼬집는다. 바로 ‘현재 수의계약이 누구에게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 검증이다.
상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최근 몇 년간 속초시 수의계약의 업체별 건수와 총액, 특정 업체 점유율, 업종별 배분 현황 등이 투명하게 분석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정 업체의 독식이나 여러 사업체를 동원한 편법적 반복 수주(쪼개기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자·주소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과 지역사회는 단순히 횟수만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편중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고액 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거나 타인 명의를 활용한 우회 계약이 발생할 경우 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월 2회, 연 10회’라는 숫자놀음식 선언적 행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체별 계약 현황과 반복 수주 내역 등 수의계약의 민낯을 데이터로 먼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