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도 신고해야,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6월부터 본격 시행

0
254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난 4년간의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됐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설악투데이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