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월 23일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4월 23일 까지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이 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8일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다.
류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