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오색케이블카 반대 단체들은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장 해석함으로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한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앙행심위가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이 추가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보완요구를 1회에 그치고 바로 부동의를 한 것은 재량일탈남용의 위법에 해당되지 않고, 중앙행심위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다거나, 추가 보완요구를 하지 않아 원주지방환경청의 이 사건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해당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대단체들은 밝혔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