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회복 불가능한 자연 훼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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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6일, 춘천지방법원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행동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설악산의 회복 불가능한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인용하며, “설악산 역시 자연 보전이라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급경사지 공사로 인한 지형과 식생 훼손 ▲만병초·분비나무 등 희귀식물 소멸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지 파괴 등 세 가지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들었다.

국민행동은 “설악산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개발 중단이 아니라 보전이야말로 진정한 공공복리”라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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