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5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오후 6시이후 사적모임 2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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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25일 0시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다.3단계 격상 2일만에 내린 특단의 조치다.

양양군은 24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8월 1일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중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이 돌봄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수영장, 목욕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22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한다.숙박시설은 객실 정원을 준수해야 하며, 전 객실의 2/3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종교와 관련된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되며, 학교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은 저녁 8시까지만 운영한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26개소에 대한 운영이 전면 중단에 들어갔으며, 양양전통시장 오일장 또한 24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7월 24일 현재 주간 누계 확진자가 39명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에 적용되는 4단계 전환기준(주간 누계 확진자 20명 이상)을 넘어선 상태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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