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진해수욕장 숙박시설 조성용 대토는 권한남용 아닌가”…고성군의회 의장에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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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에 추진중인 숙박시설 사업(355실 규모)과 관련해 주민이 권한남용등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섰다.주민 박모씨는 17일 고성군 의회 용광열 의장 앞으로 ‘보완요청서’ 형식의 질의서를 보내 숙박시설 조성의 문제점 지적과 보완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그는 “공유재산을 임야와 교환하는 것은 상식을 넘는 권한 남용의 월권행정행위로 사료된다”며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은 해수욕장 도로 인접 군유지 100여평(잡종지)을 시행사에 매각하면서 임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주면서 사업허가를 내주었고 의회는 이를 승인한바 있다. 이전에 다른 사업자가 같은 요청을 했을때는  고성군이 거부해 논란이 일었던 토지다.

박씨는 “사업투자기업 사유재산으로 교환대상 토지가 아야진산 224-2,229-1등의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기부에 따르면 이들 토지소유자는 2024년 7월 현재까지 통일교 청심교회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보다 2개월전인 올 5월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교환결의 요청대상 토지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박씨는 이어 투지기업인 동진글로벌씨앤씨의 신용평가를 확인해 사업추진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 대표자 서강연의 건물과 토지등에 대한 상당액의 근저당 액수와 사업체의 미미한 자본금 규모(동진글로벌씨앤씨 2억5천만원)를 보면 수천억이 소요되는 355실 규모의 대형 휴양시설 사업을 수행하는데 의심이 드는 바 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투자유치목적의 원만한 달성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고성군과 동진글로벌씨앤씨는 6월12일 아야진리 호텔과 리조트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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