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상품권이 지급된다.지급대상은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자(‘13.4월생~’20.3월생) 또는 20년 3월 출생한 아동으로서, 60일 이내에(4,5월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 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될 아동이다.
아동 1인당 4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고 아동의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고 군은 밝혔다.
상품권은 관내 사업자등록 업소에서만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