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 확인으로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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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도난 또는 미소지 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20.상반기)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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