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동 해안가 40일 만에 초고층 아파트 부지로…당초 불가에서 허용으로, 특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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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동 해안가 일대의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특혜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 5월 23일 공고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서 분명히 공동주택이 불허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불과 40여 일 뒤인 7월 7일자 속초시 공고 제2025-676호에서는 돌연 공동주택이 허용되었고, 그것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이뤄졌다. 사실상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전환된 셈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지는 영랑동 148-188번지 일원. 바다 조망이 탁월하고, 속초시 해안가에서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40일 만에 용도변경이 재차 가능했느냐”며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  “아파트 짓고 싶으면 민원만 넣으면 되느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시민A씨는 ” 아파트 부지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민원으로 성립되느냐. 너무도 어이가 없는 속초시 결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변경으로 특정 건물 혹은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해당 부지는 해안과 접해 있는 토지로, 평당 2천만 원 이상의 호가를 기록 중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함께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토지 관련 특정인과 이병선 속초시장간  연관설까지 나돌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런 유착이 없으면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경험상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용도변경이고  특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말한다.민원을   빙자해 누군가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왜곡된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속초 시내쪽인데도 도시가스도 안들어간 지역이 허다한데  일반 시민들 주거환경도 안좋은데 그런 곳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들만의 리그인 초고층 인허가에만 골몰하는 속초시 행태를 이해할수 없다”는 의견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속초시는 이번 용도변경과 관련된 민원 접수 경위, 변경 결정 과정,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속초시의회와 감사기관은 해당 변경이 특혜성 행정 또는 유착 의혹과 관련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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