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련 담당 공무원 위증죄 추가고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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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도의원은 대관람차 관련 당시 속초시의회 질문과정에서 이명애과장(당시 속초시 관광과장)이 선서를 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발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속초시의회 2020년 6월 10일 제297회 제1차정례회와 2021년 6월 14일 제307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과를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증인)의 위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과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증인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발준비에 착수한 상태이고 고발의 주체가 속초시의회만 가능하다면 절차를 거쳐 정중히 제9대 속초시의회에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정호 도의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라고 강조를 했고,주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 대관람차 운영을 시작하게 해 달라는 특혜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행위에 있어 심각할 수준의 대범함 그리고 해당 직원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사실을 숨기고 있는 가능성이 큰 점등을 지적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속초해수욕장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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