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련 당시 관광과장이 강원도로 부터 강등 징계를 받았다.이모전과장은 3개월간 직무도 정지된다.담당 팀장은 중징계인 정직 1개월, 건축과 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징계대상자로 승진연한이 안된 상태에서 특별승진한 원모국장(당시 건축과장)이 포함되었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제한을 받는다.따라서 원모국장의 경우 징계대상자로서 행안부 감찰결과 발표 직전 특별승진시킨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써 행안부 특별감찰에 따라 속초시 공무원 총 6명의 징계가 결정되었다.사업 허가 과정에 특혜와 여러 위법 사항을 확인한 행안부의 감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징계다.속초시 역사상 유례없는 무더기 징계다. 그만큼 대관람차 인허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다.
전직공무원 A 씨는 “ 징계 사항이 내년 인사에 반영되는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별승진시킨 조치에 대한 원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김철수 전시장에 대한 수사와 철거다.
먼저 대관람차를 허가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여기에 행안부 감찰에 따른 수사의뢰가 추가된다.검찰은 추가 의뢰된 건을 수사하고 앞선 건과 병합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시민사회에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철거관련 해체 명령 예고를 속초시가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다.대관람차 운영업체가 반발한다고 미적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 B씨는 “공무원만 수난당하는걸로 종료되서는 안될 사안이다.지체없이 인허가 취소와 해체를 집행하고 업체와 소송은 별개로 진행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