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중학교 이전 신축 사업이 명백한 법령 위반 논란 속에 착공됐다.
속초시는 지난 16일 속초중 이전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속초시장과 시의회의장, 도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전 부지가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인접 지역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입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는 학교의 입지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 쓰레기처리장, 유흥시설 등과 인접한 지역에는 학교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쓰레기처리장은 법령이 직접 열거한 대표적인 학교 입지 제한 시설이다. 악취와 소음, 분진, 환경오염 우려로 인해 교육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설치를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소각장과 인접한 부지를 이전지로 확정한 데 이어, 위법성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법령 검토 결과 공개 없이 착공을 강행했다.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규칙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 아니라, 학교 신설·이전 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기준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결정의 위법성은 물론, 향후 취소 소송이나 집행정지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무시됐다”며 “불법 논란이 제기된 상태에서의 착공은 행정의 오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보다 사업 추진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비판 속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윤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