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속초시 여유자금이 고작 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 지자체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2020년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으며, 현재 기금 설치는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