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청구 15일째 미답변 시민 알 권리 침해 논란… “투명성·신뢰 저하”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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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법정기한 넘겨 ‘묵묵부답’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균)이 본지가 ‘채용시험 영어과목 제외’ 등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15일째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행정 투명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틀간 문서등록하지 않은 데 이어, 1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신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는 행정 감시의 핵심 수단”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행정을 감시하는 핵심 수단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채용, 계약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공단이 이러한 기본 행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단을 둘러싼 채용 관련 논란, 갑질의혹 등이 일부 시민들로부터 지적된 바 있어, 이번 정보공개 지연이 공단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 기본 무시… 신뢰 해쳐”

지역 시민은 “정보공개는 시민이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중 하나”라며 “청구 접수부터 답변까지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공단에 대해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 됐음에도, 산하기관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병선 시장이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의회가 근본 문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단순 지연 아닌 제도 취지 훼손”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업무 지연을 넘어, 시민과 공공기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투명한 공공행정 실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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