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구 동우대 부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3년간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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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 진행중인 구 동우대 부지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인다.

속초시는 24일  “경동대학교(옛. 동우대학교) 부지 일원 291,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21일 개최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경동대학교 측에서 지난 5월 8일 학교부지 매각 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 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 동우대 부지는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경동대학교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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