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선관위, 공무원등에 85만원 식사 대접한 속초시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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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속초시의원 A씨를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말 공무원 등 26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속초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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