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시설 없는 강원도 최고층 131m 아파트 속초 ‘디오션자이’ …그대로 준공 허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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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동명동 수복탑 건너편 속초감리교회와 천주교 동명동성당이 있는 나지막한 언덕, 그곳은 60여 년 전 오징어잡이 간 아버지를 기다리던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언덕이다.

그 언덕 위에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131m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이 건축 중인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때 초고층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는 모습은 딱 닭장 아파트 모습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높은 아파트에 당연히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 없단다. 사실이라면 경천동지할 할 일이다.

이 디오션자이 아파트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높이가 131m나 되니 화재 및 안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물이다.

속초소방서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에서 요구하는 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소방설비 9종이 없는데도 허가했고, 그중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설비도 5종이나 누락 됐고,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의 내진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도 없다.

슬프게도 내진설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보여 아찔한 느낌마저 든다.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131m 아파트가 이렇게 엉터리 허가로 짓고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허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기왕에 최근에 완공된 다른 고층 아파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오션자이만 그렇게 허가했을리 없기 때문이다.

속초소방서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소방설비가 없는 경우, 이를 설치하도록 법(제57조)을 집행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겐 과태료(제61조)를 부과할 의무가 있다. 소방서는 상가에 방문해 개인소화기 비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그러면서 이런 초대형 건물의 소방설비 누락에는 눈감고 허가했다면, 관련자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에서 용산구청이나 용산소방서가 저지른 직무유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디오션자이는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관계 기관은 ‘이태원참사’를 교훈삼아 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재검토 후 보완한 다음에 사용 승인해야 할 것이다.

글:전민호( 기고자의 요청으로 익명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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