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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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3일,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조사·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환경청은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동일한 사례로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이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희귀식물 이식 공사 계획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점도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고발대리인 박소영 변호사(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는 “조 청장이 직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며 설악산 보호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오는 7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15일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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