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진화대원들이 자신들을 ‘갑질 가해자, 피해자’로 묘사한 지역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동으로 기자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산불진화대원 A씨 등 당사자들은 오는 1월 13일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우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사에서 산불진화 현장의 동료 간 도움 행위를 ‘갑질’로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 측에 따르면 문제의 장면은 근무 중 체한 동료를 돕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당사자 간 강요나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산불진화대 조장 역시 갑질과 무관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공동 고소인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감사 진행을 이유로 접수가 반려됐다며 “민원인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 거부하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을 고성군에도 비리사건으로 신고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성군 아직 특별한 조사결과나 대책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