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했다는 영랑호 부교는 충격적이다.시작부터 위법성을 안고 출발 강행했고 재판과정에서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조정이라는 형식으로 봉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이같은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고 평행선을 달리던 주민소송에서 속초시 입장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영랑호 부교 설치에서 속초시 막장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속초시와 시민단체간 주민소송 소장에 따르면 속초시는 이미 의결과정에서도 위법을 자행했다.먼저 중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39조 위반이다.
이에 주민감사청구가 있었고 2021년 4월 20일 강원도지사는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시정 및 주의 요구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다음날 주민감사청구인들은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자 뒤늦게 그래 5월 6일 속초시의회는 영랑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후 의결했고 속초시는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자 치유는 커녕 영랑호부교는 위법시설물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속초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바깥에 설치된다는 이유로 영랑호 유원지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교사업을 임의로 진행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의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위반이라는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만약 부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되나,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를테면 영랑호 부교는 건축허가도 없는 불법 건축물과 동일한 불법공작물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여태까지 적법절차로 영랑호 부교를 승인했다는 속초시 코멘트가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4월 이병선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불법 위법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시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속초시와 시민단체간의 주민소송에서 속초시가 ‘철거’조정으로 선회한 배경이라는 후문이다.
시민단체와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밥먹듯이 자행하면서 영랑호 부교를 강행한 속초시와 불법감시는 커녕 이에 동조하면서 견제 기능을 스스로 차 버린 속초시의회의 무능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