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쥬간도는 26일 “지난 6월 신청한 속초시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 부터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릉지원은 “속초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속초시 처분을 집행정지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쥬간도는 이날자로 영업을 재개했다.쥬간도는 속초시의 불법에 가담한 속초시 담당자에 대하여 직권남용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역 관계자는 “속초시에서 허가취소를 했고 업체는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그걸 법원이 받아준 것이다.”며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