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성관계 하고 금품 수수…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2년 선고

0
370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ㆍ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차례나 군수로 선출해준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강원도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이 포함돼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설악투데이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