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새로운 농촌형 돌봄체계인 ‘농촌 서비스 협약’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전남 해남군, 전북 김제시·진안군·고창군, 충남 당진시 등 5개 지방정부가 주민과 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함께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지역 주민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인프라를 연계해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농촌 복지 모델이다.
주민들은 식사 지원과 세탁, 교육 등 생활서비스는 물론 건강관리, 안부 확인, 이동장터, 방문미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게 된다. 지역행사와 공동체 활동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해 주민 간 관계망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각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내용과 운영기간 등을 확정했다.
협약은 24일 해남군을 시작으로 오는 8월 김제시와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으로 확대 체결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농촌지역의 돌봄과 생활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직접 지역의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농촌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