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TAC 정착 업종 대상 38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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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조업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선복량(총톤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정착된 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1987년 선복량 상한 제도 도입 이후 38년 만의 첫 폐지다. 이에 따라 대형선망은 기존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연승·근해채낚기는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기준이 완화된다.

해수부는 TAC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획량이 할당량 내로 제한돼 선복량 규제 없이도 자원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선복량 규제로 조업 공간 위주의 설계가 불가피했던 어선 구조에서 벗어나, 복원성 등 안전성과 선원 복지형 어선 건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TAC가 정착된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지속 완화하고,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TAC 확대 등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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