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 논란과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인제)에 대한 징계 결론을 오는 11일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이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당헌 74조의 ‘상당한 사유’ 해당 여부 등 쟁점을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전 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2025년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에 미온적이라며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 당원 투표를 추진했으나, 반대가 우세해 무산됐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윤리위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으며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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