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적극 지원…9월 말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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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완료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복도폭 기준(1.8m)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도,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생숙 지원방안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자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신청 절차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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