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에 근거한 후보 교체 시도는 당헌과 당규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5년 대선 당시 자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반대가 다수로 나타나 무산된 사실과 관련된다.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유 위원장은 “이는 다소 수정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후보 교체 절차 완화의 조건을 상정하지 않은 만큼, 무리한 절차 적용은 불법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두 피징계인은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행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번복한 데 있다고 평가하며, 이로 인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징계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가 확정되면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양수 의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사안으로 윤리위가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