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는등 직무유기로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고성군 천진2지구는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로 심의 의결되었는데 10년이 되도록 그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군청이 지적재조사법에 명시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주민들은 사업대상지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간에는 토지분쟁이 심화되며 소소송이 이어지는등 경제적 손실 및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2만 5천여필지에 달하고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천진 2지구의 경우 367필지를 2013년 강원도에서 사업대상지로 의결한 바 있다.
이같은 고성군의 직무유기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안했다.”,“주민들이 반대한다”등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대상지 선정 통보도 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는 대상지구로 선정되면 소관청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선정 배경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천진2리 주민 이모씨는 “소송으로 수년째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고성군에 민원을 넣어 원만한 해법 강구를 요구해도 모른 척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게 무슨 망발이냐”고 비판했다.또 다른 주민은 이웃과 3평 차이의 불부합지를 놓고 수년째 재판을 진행중이다.
주민들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 간 차이가 나는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로 일괄 정리될 때까지 소송 자제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고성군에서 이와 관련한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길 바라고 있다.
류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