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미시령계곡 무단점유 조사했는가…이순매 전 군의원 민박 일대 ‘단속 공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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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투브 영상 화면

고성군은 지난 3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전담 TF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시설, 무단 점용, 무단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와 행정처분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울산바위 아래 미시령계곡 관련 유투브 영상을 보면, 논란이 됐던 전 고성군의원 이순매 씨 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박집 일대에서는 여전히 주차요금이 징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곡은 사실상 사유지를 통과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용객들은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허가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면 고성군은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불법 점용이나 무단 영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올해 3월은 지방선거 이전으로, 당시 이순매 씨는 아직 고성군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이 다른 곳보다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성군은 해당 민박집과 주변 계곡 일대에 대해 실제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지, 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고성군은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고성군이 발표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단속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에게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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