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사용(대부) 요율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 부과 요율(2.5%~5%)을 최저요율 1%(10/1,000)로 일괄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 지속 시 추가 감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감면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주거용과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과 기존 사용(대부) 요율이 최저요율(1%)로 적용된 공유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대부)료를 면제해 준다.
군은 이번 달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지원 안내문(신청서 동봉)을 발송하고, 7월 중 신청을 받아 감면조치 할 예정이다. 단, 사용(대부)료를 이미 선납한 경우에는 조정요율에 따라 환급조치 한다.
고성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