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이며,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농가(경영체)당 면적: 0.1~5.0ha 이며 금액은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 유기농지속 및 논, 과수, 채소특작에 따라 구분 지원된다.
인증구분 및 작목별 지원금액은 논과 밭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기) 논 70만원/ha, 밭(과수) 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30만원 ▲ (무농약) 논 50만원/ha, 밭(과수) 12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10만원 ▲ (유기지속) 논 35만원/ha, 밭(과수) 7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65만원등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하며, 유기농의 경우 5회 수령이후 유기지속직불금으로 연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직불금을 3회이상 수령하고 무농약인증을 4회이상 유지하는 필지에 대하여 무농약지속직불금으로 친환경직불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직불금 및 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신청농지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이행점검 기간을 거치고 검증단계를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