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이나 심야 시간대 사용이 제한된 업소 등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곳에서 집행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조치다.
강원도는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엄격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경고에도 일부 기관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9월부터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공기관 기강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함께 기관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부당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는 한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9월 전수조사에서 비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해이해진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