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인터넷 판매 현장점검 한다고….운봉산 희귀석 늑장대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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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투데이

운봉산 희귀석이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고 당초 채굴 허가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확인되었데도 즉각 대처하지 않고 미적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 경제투자과는 21일 마을에 보낸 회신에서 “채광된 희토류 원광은 수선 및 파.분쇄를 위탁하여 수출 및 수요처 납품판매할 계획이다.”고 채굴계획서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따라 원석의 인터넷 판매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7월초 현장 지도 점검 예정이고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달초 강원도에서 운봉산 현장을 와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허나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다.운봉산 희귀석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에서 원석 판매가 버젓이 되고 있는 중이다.고성군은 토성면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서 이같은 사실을 알린바 있다.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인데도 고성군은 7월에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특히 채굴허가서 허가목적과 위배되는 것을 알고서도 주민들의 반발에 마지 못해 취하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군청의 조치는 애초부터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고성군은 올 1월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항의에 전남 영광에 운봉산 희귀석을 채굴업자가 야적해 놓은 것을 확인했다.그럼에도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회신을 했다.이어 재차 마을에서 질의하자 3월 회신에서 원석대로 판매하는 것이 광업법에 위반되지않는 다고 통보했었다.

이렇게 규정탓만 하는 사이 운봉산 희귀석은 인터넷상에 판매용으로 올라왔는데도 바로 조치하지 않고 7월에야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한다.광업법에는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자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고성군이 제반 법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원도는 운봉산에서 희귀석 반출및 훼손과 관련해 채굴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채굴 허가받은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와 사업부지 상부경계 및 하부경계에 흘러내림 방지 임시시설을 설치하여 상부 노출 현무암 암석의 흘러내림 및 하부유출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게 원상복구인지 여부는 불문명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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