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20억여 원 손실 발생에도 별도 총회 의결 없이 공로금 지급” – “후임 집행부 역시 위법·부당 지급 방관…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환수 조치 이행해야”
양양속초산림조합이 퇴임한 전직 조합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수천만 원대의 공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재임 중 대규모 사업 손실과 현 집행부의 방관 책임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양속초산림조합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23년 4월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A 전 조합장에게 약 4,000여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금원 지급의 적정성을 넘어, 조합 경영진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가리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측은 이번 공로금 지급이 조합 임원 보수 등의 규정인 ‘기준적립금’ 제13조(퇴직급여금의 25% 이내 지급) 항목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퇴직급여 및 퇴직공로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임원 보수 성격이므로 전임 조합장에게 지급된 공로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로금 지급액을 매년 예산총회에서 명시해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시점에 별도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조합원들 “20억 손실엔 눈감고 4천만 원 공로금 웬말인가”
반면, 조합원들의 지적은 전혀 다른 차원을 향하고 있다. 조합원 측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의 재임 기간 조합에 약 20여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경영자가 사업 손실과 패소 책임을 지기는커녕, 퇴임 시 총회 개별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의 공로금을 수령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 “적립할 수 있는 규정”과 “실제 거액을 지급할 권한”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현행 산림조합법 제31조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을 비껴간 위법적 집행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 “후임 조합장은 왜 묵인했나”… 현 집행부의 책임 및 환수 조치 요구
이번 고발의 핵심 화두는 전임자에 이어 후임 조합장과 현 집행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으로 확장된다.
조합원들은 취임 후 전임자의 부당하거나 의혹 있는 자금 집행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집행부가 적정성 조사, 법률 검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구상권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질타하고 있다.
산림조합법 제42조는 임원이 임무를 게을리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및 조합원들은 전임자의 잘못을 덮는 것이 화합이 될 수 없으며, 현 조합장 역시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및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나아가 잘못 집행된 자금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즉각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에서 명예나 노후대책, 무사안일주의에 젖은 인물을 배격하고, 조합원의 출자금 1원을 무겁게 여기며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책임 경영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