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불법 농막도 쉼터로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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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를 대비해 처마나 데크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도 마련할 수 있다. 주말농부들이 보통 자가용을 끌고 텃밭을 찾는 점도 감안해 주차장 1면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비농업인이 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자, 쉼터와 부대시설들이 차지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해, 10평짜리 쉼터와 주차장을 짓고 농사도 짓는 데 130평가량의 농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쉼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라 부동산 관련 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야 한다. 또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수질을 관리하는 지역이나 경사가 가파른 곳 등에는 쉼터를 지을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농막 연면적(20㎡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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