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로 재개발 특혜준 속초시,국유지 사용권한 없는데 수복탑 앞 43층 건축허가…피해주민, 담당 공무원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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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작성한 문서로 재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속초시의 엉터리 행정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개발사업지는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앞 아파트 재개발 단지(동명동 379-5일원), 모건축이 이 일대 8387제곱미터 부지에 43층 아파트 546세대 짓는 사업이다.

이 일대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모건축이 단지내 개인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강제매각 토지수용)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했다.판결취지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에서 95퍼센트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개인소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주목할 대목은 이 과정에서 속초시가 사용권한이 없는 국유지를 사업자에게 내준 게 드러났다. 전체 사업부지 20여퍼센트에 해당되는 국유지(속초 동명동 450-1등 12필지,1698제곱미터)를 지구단위계획 사업승인용으로 편입해 주었다.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내 토지 매매를 거부하는 황모씨의 개인소유 토지를 강제매수에 나서면서 소송이 전개되었고 결국 패소했다.

그러나 속초시가 국유지 사용권한을 내준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결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토지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켐코)는 속초시에 사용권한을 내준 적이 없다고 공문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켐코는 재판부에 보낸 2022년 7월28일자 회신에서 “사업주체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양여하기로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켐코는 “매각가능 회신이 아닌 검토가능이다”고 덧붙이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앞서 같은해 7월22일 속초시는 황씨의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토교통부 소유 용지에 대해서 속초시가 매각. 양여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매각권한이 없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국유지 매각이 가능한 것처럼  문서가 작성돼 사업허가가 났고 속초시장이 바뀌어도 아무런 검증없이 진행되었는지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속초시가 지구단위 계획지구를 설정하면서 개인주택을 반쪽 내는 허가를 해준 점도 확인되었다.황씨는 “지구단위 계획을 주택 반쪽만 편입되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냐. 주택일부는 사업지구 밖에 있는데 강제매수가 말이 되느냐.누가 이같은 결정을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10여년간 속초시 황당한 행정에 맞서온 황씨는 관련 공무원과 속초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전직공무원 A씨는 “속초시가 민간사업업자들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이고 시민은 개무시하고 특정업자를 배불리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인허가과정에서 국공유지 권한을 민간업자에게 미리 넘겨주면서 80퍼센트 권한 확보를 부추기는 난개발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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