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고성군수 ‘법카 회식’ 기부행위 논란…’볼링센터 건축’ 일상적 업무 직원들에게 저녁 회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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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함명준 군수는 지난 3월에도 밥값등으로 5,431,500원을 썼다. 매월 이런 식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때로는 공무원 노고에 대한 정당한 격려로 볼 수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위험성도 있다. 세금으로 기부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선거에 있어 기회균등과 공정이 훼손되고 민주제도에 치명적 위해가 된다.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밥을 사면서 ‘우호적인 민심’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만든 법이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제3조 제1항 별표 1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설서’(유권해석)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이나 비상근무에 투입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설서(유권해석)에서 적시한 예를 보면, ‘국정감사 대응, 정부합동감사 수행, 산불 예방 감시 근무, 지방의회 행정감사 대응, 대규모 시책 추진 등’ 이와 같은 고강도긴급특수 업무 상황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의 오찬 또는 만찬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함 군수가 지난 3월에 지은 ‘고성볼링센터’ 건축 사무는 명백하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볼링센터 건축은 일상적인 업무다.

단순한 회의나 ‘볼링센터 건축’과 같은 일상적 업무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격려 회식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다. 너무나 명백하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누구에게든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자체장이 회식을 통해 직원과 친밀감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함 군수가 ‘볼링센터’ 건립과 관련한 일상적인 실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저녁 회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자,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행안부 유권해석 범위)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자체장이 막대한 예산, 특히 행사비, 보조금, 밥값 등으로 선심 행정을 하게 되면 선거가 공정해질 수 없다. ‘업무추진비집행기준’과 ‘해설서’는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고, 돈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한다. 군수 선거가 1년 남았다. 불공정 경쟁을 방치하면 선거는 하나 마나다.

(편집위원 김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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