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함명준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4월 이후 장기간 공개하지 않다가, 12월 말이 돼서야 3분기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지만 정작 공개된 자료는 10월 한 달분에 불과해 행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다음 달 초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다.그러나 고성군수 업추비는 4월이후 공개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개 방식이다. 고성군은 “3분기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고 설명했지만,통상 3분기는 7~9월이다.그럼에도 공개된 자료는 3분기가 아닌 10월 집행 내역이다.
이를 두고“비판이 커지자 가장 최근 한 달만 선택적으로 공개한 것 아니냐”,“의도적으로 문제 소지가 적다고 판단한 기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지침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부패 예방과 주민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한다.따라서 일정 기간을 묶어 연말에 공개하거나,특정 월만 선별해 공개하는 방식은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공무원 A씨는 “업무추진비는 공개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며 “4~12월이라는 긴 공백은 단순 행정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