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확정…고성, 금강산 연계 특구 지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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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교류 협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12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했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 내외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접수는 2026년 9월 1~30일, 2027년 8월 2~31일 진행된다. 접경지역 광역지자체장인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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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고성군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통일전망대금강산 일대는 남북 상징성과 관광·교류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지역에서는 고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통일전망대~금강산을 잇는 평화·관광·교류 거점을 특구 구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접경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평화경제특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연내 관보 게시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고성이 특구 지정 경쟁에서 실질적인 준비와 전략으로 승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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