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교류 협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12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확정했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 내외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접수는 2026년 9월 1~30일, 2027년 8월 2~31일 진행된다. 접경지역 광역지자체장인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접경지역인 강원도와 고성군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통일전망대와 금강산 일대는 남북 상징성과 관광·교류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지역에서는 고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통일전망대~금강산을 잇는 평화·관광·교류 거점을 특구 구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접경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평화경제특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연내 관보 게시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고성이 특구 지정 경쟁에서 실질적인 준비와 전략으로 승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