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시장은 모든 간담회를 식당에서 개최해 부적절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의목적에 무관하게 저녁 고깃집에서 개최하는 일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나, 선거 기부행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7번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총1,193,500원을, 10월에도 8회에 걸쳐 1,944,600원을 세금으로 썼다. 본지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지난 11월 4일(수) 18시 30분에 ‘보건의료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또 고깃집에서 1인당 40,000원 합계 880,000원을 지출했다. 계획서를 보면 회의자료도 없다. 간담회는 명목이고 관내 의료인들에게 선심성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 과정에서 식사대접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과 예산으로 식사 제공이 가능해도 시장이 함께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시장은 항시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에서 밥 먹으며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부행위 논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태다. 시민들 비판을 귓등으로 듣고 경시하는 태도에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시민 최 모씨는 “그게 밥 먹자고 회의하는 거지 뭐냐.”, 박 모씨도 “회의자료도 없이 무슨 회의냐. 고기, 술에 뭔 간담회를 한다고, 공무원들 정말 일 제대로 안 한다. 속초시민은 점점 가난해지는데, 3선 노린다는 이 시장은 별생각이 없는 거 같다.”라고 한탄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및 해설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가 직무상의 행위로 허용되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최 모씨는 “정확하게 이 시장 스타일을 지적하는 거 같다. 어찌됐든 이 시장은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을 일이 없어서 좋겠다.”고 비판했다.
법령은 시장이 식사 장소에 참석하거나, 시장이 제공한다고 알리거나 하는 행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식사제공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는 이유는 단체장이 막대한 예산 동원력을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견제 규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기자실에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1시간가량 실시한 후 업무추진비 중식 간담회’를 하는 것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된다고 밝혔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장들이 고유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통장연합회, 새마을조직, 학교장 등 각종 행정조직과 단체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위한 모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수당·실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령 또는 조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수당 대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의 각종 회의·간담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